[ 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
유승연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위주의 대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시 대덕구의회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구체적 홍보 방안 강화를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주차장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높은 만큼 이를 보다 명확히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주차장 위반은 주차 위반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까지 부과된다"며 "이런 과태료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경우 주민들이 보다 큰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 현장에서 타 지역의 효과적인 홍보 사례를 소개하며 대덕구가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그림형 홍보물을 언급하며 "이 홍보물은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런 직관적인 홍보가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 위원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덕구도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애인주차장 위반 문제를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대덕구가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덕구의 적극적인 행보가 장애인주차장 위반 문제 해결과 주민 인식 개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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