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

정부24앱 활용, 22일부터 전 시민 대상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 조사 병행
고령자·취약계층 중점 조사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대전시가 오는 11월 18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실시된다. 시민들은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직접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과 중점 조사 대상자는 8월 27일~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한다.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특히 올해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생존 여부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거주 상태를 정리한다.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는 방문 조사가 원칙이다.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