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예외)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포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활동지원사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 이수하여야 함(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감면)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세부 운영 규정
2. 질의응답(Q&A)
3. 관련 법령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