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5일, 발달장애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명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전체 학대 유형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가 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에 취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있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지원인 2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9%가 ‘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87.6%는 ‘참여 전 기대하였던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