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내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 의견조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 자치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등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선거의회자치법규과(2024.5.10.) “자치법규 내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 관련 협조 요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첨부파일 참고]

 

자치법규 용어 중 장애인 차별적 용어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어를 보내주세요.

 

■작성내용

장애인 차별적 용어→개선용어/개선근거(사유)

ex)장애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출기한

2024.6.5.(수) 12:00(정오)까지

 

■작성 및 제출방법

첨부파일 '[붙임2] 자치법규 내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 의견조사 양식' 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연합회 이메일 djads@hanmail.net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