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근거 규정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유형별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자료출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