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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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pdf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6 |
129 |
수시 |
현물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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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급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내용
-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황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진행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레정보부 02-6360-5497
관련 사이트

(서비스 내용 확인 일자: '26. 7. 30.)